이날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단독 실손상품과 관련해 보험료 조정 등에 필요한 손해율 등 통계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출시한 지 1년밖에 안 돼 수치화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손해율 등을 제출치 못했다.
결국 단독 실손상품에 대한 손해율 측정이 어려워 보험료 조정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동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단독 실손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1만~2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된다. 갱신하는 고객은 연령 증가에 따라 5~9% 정도의 자연 증가분만 내면 된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실손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1만~2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된다”며 “갱신하는 고객은 연령 증가에 따라 5~9% 정도의 자연 증가분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단독 실손보험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보험업법을 개정해 실손 상품을 특약 형태뿐 아니라 표준형 단독상품도 함께 판매할 것을 의무화하면서 출시됐다.
단독 실손상품은 기존 상품보다 10%가량 싸고 보험료 갱신 주기도 기존 3~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보험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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