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버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열심히 일해 돈 버는 사람, 부모님 유산으로 먹고 사는 사람, 과거에 모아놓은 돈으로 사는 사람, 구걸하며 사는 사람 등 다양하다. 깨끗한 방법으로 돈 버는 경우와 부정한 짓으로 돈 버는 경우로도 구분할 수도 있다.

법에 어긋나지 않게 돈을 버는 경우라면 세금을 부과할 때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의 종류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 이 중에서 재산을 이용해 얻는 소득인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을 재산소득이라고 한다.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공동으로 낸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소득평균은 4475만원으로 전년대비 5.7% 증가했다.

소득원천별로는 근로소득 64.5%, 사업소득 25.2%, 재산소득 4.4%, 공적이전소득 4.2%, 사적이전소득 1.7%로 구성돼 있다.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두개 이전소득의 합은 5.9%로 재산소득을 넘어선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근로소득이 9.1%로 가장 높았다. 반면 사업소득은 전년대비 0.5% 감소했다.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는 성장했지만 개인사업 환경은 오히려 나빠졌음을 실감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자영업보다는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이 더 낫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상용근로자의 연소득이 5741만원인데 반해 임시일용근로자는 2568만원에 불과해 어떤 형태로 고용돼 일하는지가 중요하다.


아르바이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은 사회적으로도 뜨거운 이슈다. 자영업자는 상용근로자보다 평균소득이 400만원 이상 적다. 따라서 돈을 잘 버는 사람과 못버는 사람의 편차가 크다.

근로자의 경우 자본금 없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그만두면 들어오던 소득만 없어지는 데 그친다. 반면 자본금을 투자해야 하는 사업은 실패할 경우 사업 시작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일부가 없어지게 되고 사업 정리 후 갚아야 하는 대출금까지 남게 된다.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에서는 가게 간판과 가게 주인이 자주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요즘은 청년들도 다른 사람 밑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근로자로 일하기보다는 개인사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만큼 사업아이템 선정과 준비작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공적이전소득'의 중요성

기타소득으로서 사적이전소득은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친지, 이웃 등의 일시적인 생활비 보조금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지원받는 금품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하지만 부양의무가 없는 자로부터의 정기적인 지원금은 수급자가구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품만 소득으로 산정한다. 부양의무자나 타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매달 임차료를 지원받는 것과 같다고 보기 때문에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때에는 이런 점들을 감안해야 한다.

반면 공적이전소득은 기초노령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국가가 보장하는 소득이다. 이전소득은 자신이 직접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아니고 다른 곳의 소득이 옮겨온 것뿐이므로 국민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전지급은 소득재분배를 위해 실시되는 경제정책으로서 돈 받는 사람에게 구매력을 부여하므로 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개인 차원의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정부에서는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소위 '퍼주기'처럼 비효율적으로 국민세금이 사용되기 쉽고 근로정신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원조건·방식 및 범위를 포함해 세부 시행안을 잘 가다듬어야 한다.

자칫하면 눈먼 돈을 바라보는 공짜 의식을 높이고 누수현상이 생기기도 하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가구소득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는 총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가까이 돼 이전소득의 필요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사적이전소득이 공적이전소득보다 많았다.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는 등 공적이전소득이 늘어나고 사적이전소득은 반대로 점점 줄어들어 지금은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
 
2011년 가구당 공적이전소득은 연간 180만원으로 사적이전소득 84만원의 두배를 넘어섰고, 2012년에는 각각 187만원, 75만원으로 그 차이가 확대됐다.

가구당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39세 46만원과 36만원 ▲40~49세 54만원과 33만원 ▲50~59세 110만원과 43만원이며, 노년층인 60세 이상에서는 499만원과 172만원으로 급격히 차이가 벌어진다.

이전소득의 합계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60세 미만은 3%가 안되지만 60세 이상은 26.2%로 높아진다. 노인이 자신의 자녀에게 받는 돈보다 정부를 통해 얻는 돈이 훨씬 더 많아져 자녀가 아닌 국가가 노인을 부양하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는 셈이다.


◆노인층 자녀보다 국가에 의지

예전에는 자식농사만 잘 지으면 노후가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국가에 의존하는 시대가 됐고, 따라서 국가에서는 세금을 더 거둬들여 지원을 늘릴 수밖에 없게 됐다.

노후에 단순히 물리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좀 더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의 노후를 자식이나 국가가 아닌 스스로 책임진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노인이 되면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은 점차 능력이 떨어지고 일하다가 신체적으로 다치기도 쉬워 업체에서는 고용을 꺼리게 된다. 통계에서도 60세 이상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거나 기존의 고용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힘들어 근로소득 비중이 38.7%로 줄어든다. 사업소득 비중도 23.9%로 줄었지만 청년이나 중년층에 비해서는 근로소득의 감소율이 훨씬 더 크다.

사회적으로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고, 개인적으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장수시대인 만큼 노후에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준비하는 것에도 신경써야 한다.

가구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자산 1~4분위인 대부분의 가구에서는 70%인 반면, 자산 5분위의 경우 55%로 낮아지고 대신 사업소득이 30%로 높아진다.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잘하는 사람은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근로소득금액을 연령대별로 보면 ▲30세미만 2649만원 ▲30~39세 3850만원 ▲40~49세 3688만원 등으로 고점을 찍고 은퇴가 서서히 시작되는 50~59세에는 3438만원으로 줄어들고 60세 이상이 되면 990만원으로 급격히 떨어진다.

절대금액으로는 30대와 40대에 근로소득이 가장 많지만,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대 이하가 80%를 넘어서 가장 높다. 이 연령대는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결혼을 했어도 아직 아이가 없는 시기여서 자녀로 인한 지출이 없다. 따라서 안정된 근로소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절약하고 저축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후의 경제적 기반은 젊었을 때부터 만들어가는 것이다. "지금 얼마 안되는 돈을 아끼고 저축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복리효과를 간과한 것이다. 복리효과로 인해 젊었을 때 느끼는 돈의 차이보다 노년이 된 후 실제로 느끼는 차이가 훨씬 더 큰 법이다.

젊었을 때는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재산을 형성해가고 노후에는 재산소득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을 무난한 목표로 삼을 만하다. 또는 근로자로 일하는 과정에 새로운 능력이나 아이디어가 생기면 사업준비를 하다가 적절한 시점에 독립해 나이 들어서까지 잘 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해도 괜찮을 것이다.

나이에 따라 소득 중에서 어떤 소득의 비중을 높이며 살아갈 것인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해 소득의 크기와 안정성 사이에서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10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