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조합원들의 자금을 관리함에 있어 방만함과 부조리, 비리 의혹 등이 다수 드러났다.


서울시는 공무원과 전문가 합동으로 비리 발생 전적이 있는 정비사업 조합 4곳에 대해 회계·계약·조합행정 전반을 점검한 결과 자금차입, 용역계약, 예산집행 등 자금관리와 관련한 각종 비리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A조합은 4차례에 걸쳐 102억원을 차입하면서, 금액이나 이율 및 상환방법과 관련해 법에 정해진 총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 통장에서 약 8억원을 조합장 개인통장으로 이체해 사용, 횡령한 정황도 포착됐다. 조합은 법인통장을 통해 자금관리를 해야 하고, 추진위원회는 사업자등록을 하면 추진주체 명의의 통장개설이 가능하다.


조합장이 조합자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한 사례도 여럿 있었다. A조합은 차입 근거도 없는 개인 차입금 4억6000만원을 조합자금으로 변제했다. 또 B조합은 조합자금을 총회 결의도 없이 설계자와 정비업체, 조합원에게 무이자로 10억원을 빌려 줬고, 조합장은 수시로 절차도 없이 자기 돈처럼 100만원 정도씩 빼내어 약 3300만원을 대여 받았다.




C추진위원회는 33억원을 총회 결의를 받지도 않고 차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도정법 제24조에 따르면 자금을 차입하려면 금액, 이율 및 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에서 조합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정비사업구역 571개 중 실태조사 대상 321곳을 선정해 231곳의 조사를 완료했다. 뒤늦게 실태조사를 신청한 16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도 이달 내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장점검을 해보니 조합 스스로가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위법이 아닌 당연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을 정도로 원칙과 가이드라인이 바로 세워지지 않은 게 현주소였다”면서 “부조리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조합원 주민들에게 가중되지 않도록 회계 관련 표준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합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