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뉴스1 정회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 지정을 강제한 유통산업발전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헌법재판소는 26일 이마트 등이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안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 효과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처분을 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며 "해당 법률조항에 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가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전주시의회가 지난해 7월 대형마트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 휴업을 강제하는 조례를 만들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헌재의 결정은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6곳이 서울 동대문구청장 등 지자체 5곳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인천지법도 이마트 등 4곳이 부평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