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세금 추징을 목적으로 POS데이타를 수집, 실제 매출자료로 세금을 추징한다는 것.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에게 2011∼2012년 2년간의 부가세 누락분을 납부하라고 안내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본사의 포스(POS·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 매출과 가맹점주가 신고한 매출에 차이가 발생, 과소 신고분을 납부하는 것이다.
본사의 포스(POS·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 매출과 가맹점주가 신고한 매출에 차이가 발생, 과소 신고분을 납부하는 것이다.
또 업계는 파리바게뜨에 이어 커피, 치킨, 피자 등 타업종으로까지 POS데이터를 앞세워 과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관련해 프랜차이즈업계는 국세청이 근거로 삼고 있는 가맹본부의 POS데이터가 실제 매출과 일치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 프랜차이즈업체 관계자는 "매장 운영시 각종 거래(신용카드, 현금, 할인, 포인트)등으로 포스 데이터를 실매출로 연결하기 힘들다"라며 "가맹본부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POS데이터를 과세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맹본부들도 POS 매출과 실매출이 달라 원재료 매출 자료를 근거로 소비자 매출을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프랜차이즈 한 관계자는 "일부 가맹점주 들이 소득에 대한 축소신고가 많아 폐점이후에도 소급적용되어 세금을 부과받는 사례도 빈번했다."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매장오픈 교육시에 세금문제에 대한 누락없는 신고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맹본부들도 POS 매출과 실매출이 달라 원재료 매출 자료를 근거로 소비자 매출을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프랜차이즈 한 관계자는 "일부 가맹점주 들이 소득에 대한 축소신고가 많아 폐점이후에도 소급적용되어 세금을 부과받는 사례도 빈번했다."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매장오픈 교육시에 세금문제에 대한 누락없는 신고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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