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공제는 직장인 등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한해, 총급여액(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한 범위의 의료비를 공제하는 것이다.
의사 ▲ 자료사진 = 머니투데이 DB |
직장인은 물론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은 나이 및 소득금액에 제한 없이 공제 대상이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의료비 공제 항목인가의 해당 여부다. 시력교정을 목적으로 한 안경구입비 및 콘텍트렌즈는 의료비공제에 해당돼 1인당 최대 50만원에 한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의료비,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등은 의료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등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아니한 지출은 제외된다.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ㆍ영수증ㆍ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의료비 공제 Q&A
Q: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공제
A: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자가 의료비 공제 가능
Q: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A: 의료보험조합이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임
Q:의료기관이 아닌 특수교육원에 지출한 비용(법인46013-25, 1997.01.08)
A: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등이 운영하는 특수교육원에 지출한 비용이라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대상 아님
Q: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여부
A: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Q:라식 비용
A:라식(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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