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는 18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하위 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산업계, 민간단체,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총 24회에 걸쳐 매주 협의체를 개최한 끝에 이번 하위법령안을 입안했다.


화평법 하위법령안에 따르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은 3년마다 지정하도록 했다. 예견 가능성을 높이고 등록 없이도 제조·수입 가능한 등록유예기간을 3년으로 규정했다.


등록신청자료의 세부적 내용을 구체화하고 등록통지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해졌다. 연간 1톤(2020년 0.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제출자료를 4개 자료로 최소화했다. 등록통지기간은 3일에서 7일로 늘렸다.


시약, 공정개발, 테스트용, 시범제조 등 연구개발용 물질에 대한 등록면제 확인 범위는 구체화했다. 이를 등록면제확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안전관리·사후처리계획서, 이동·이송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공시 성분, 함량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하고 사용·판매·제조·수입량은 생략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보처리시스템 구축과 녹색화학센터 지정·운영체계 방안도 구체화했다.


화관법 하위법령안은 위법 행위에 따라 경고·개선명령 후 위반이 누적되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되 안전·환경 노력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매출액대비 최대 5%의 영업정지에 갈음한 정하는 기준도 명확해졌다. 영업정지 일수와 일 부과기준을 곱해 산정하도록 했다. 부과기준은 ‘영업정지 대상’의 연간 매출의 3600분의 1(단일 사업장을 보업은 7200분의 1)로 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요건인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방법을 구체화했다. 취급시설 설치자가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하고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설치하는 제도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안은 다음달 31일까지 40일간 입예고된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