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미니스톱'이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점포에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니스톱은 지난 21일 ‘미니스톱 경영주 모임’(경영주 자문위원회)과 상생협약 회의를 갖고 가맹계약서 상 24시간 미영업 시 적용하던 최저수입보전 중단, 로열티 5% 추가 징구 및 기존 장려금 중단 등의 불이익을 일체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니스톱 경영주 모임’은 그 동안 24시간 미영업 시 불이익 등 가맹사업법 개정안 관련 내용과 점포 운영 시 불편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본사에 제안해왔으며, 이에 따라 21일 오전 본사와 경영주 모임 간 회의가 이루어졌다.
이 회의에서 미니스톱 본사와 ‘미니스톱 경영주 모임’은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된 예상매출액 범위, 위약금 및 영업시간 단축 등에 대한 내용을 상호 공유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심야시간대 영업 중단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경영주들의 자율적 선택을 최대한 보장하고 24시간 미영업 점포에 대한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서로 공감했다.
이에 따라 미니스톱 경영주들은 심야시간대(새벽 1시~6시) 손실이 발생하여 영업을 원치 않는 경우, 심야 영업 중단을 본부에 신청할 수 있고 어떠한 불이익 없이 점포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심야영업을 강제하는 가맹계약서의 조항도 오는 7월 1일 부로 전면 수정, 보완 키로 했다.
미니스톱 관계자는“고객의 심야 시간대 편의점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많고 기존의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등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미니스톱 경영주모임’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니스톱은 ‘여성 안심 지킴이’나 ‘안전상비약 판매’등 심야 영업의 순기능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심야에 이익이 나지 않아도 심야 영업이 꼭 필요한 점포에 대해서는 본사가 심야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원하는 등 개별점포 상황에 맞게 해당 점포와 심도 있게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미니스톱은 24시간 미영업의 의사를 밝힌 경영주에 대한 심사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로 했다.
심야에 이익이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해야 하는 경영주들의 고충을 고려하여 심사 및 합의를 되도록 빨리 진행하고 최대 1개월이 넘지 않도록 내부 방침을 정했다.
미니스톱은 차주에 ‘미니스톱 경영주 모임’(경영주 자문위원회)과의 정식 협약을 통해 24시간 미영업 점포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실질적으로 심야 영업을 강제하고 있는 가맹계약서 수정에 대한 세부사항도 논의할 예정이다.
미니스톱은 24시간 미영업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다른 사항도 경영주모임을 통해 모든 점포의 의견을 청취하고 원만하게 협의하여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