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361명 중 가습기살균제 폐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가 127명, 가능성이 높은 사례가 41명, 가능성이 낮은 사례가 42명,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가 144명으로 확인되었으며, 결과는 우편 및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개인별 통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공=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별도의 조사 없이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또 이번에 조사를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위탁수행)에서 수행 예정인 추가 조사에 신청하면 조사받을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인정 및 지원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지난 5일자로 환경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환경부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 해명 에서 3월5일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절차 및 방법 마련된다'검색)
한편 이번 조사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를 조사책임자로 의학, 환경보건, 독성학 등 각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지난 8개월간 진행되었으며, 개인별 임상, 영상 및 병리학적 소견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사용력 조사를 종합하여 판정결과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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