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의 술집', '토니안의 스쿨스토어'….
연예인을 사업파트너로 삼은 외식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연예인의 이름을 간판에 내걸었지만 이들의 사생활이 문제가 되면서 가맹점에도 적지않은 손해를 끼치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예가 '이수근의 술집'이다. 이 프랜차이즈는 개그맨 이수근이 온라인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가맹점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아야 했다. 본사 관계자는 "사건이 터진 이후 수습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며 "다행히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자연스럽게 무뎌졌지만 본사가 입은 피해는 컸다"고 말했다.
결국 이수근의 술집 본사는 가맹점에 신메뉴를 선보이고, 매장 메뉴판을 바꾸는 등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홍보물도 무상으로 지원하며 가맹점주들을 달래는 한편 그동안의 피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토니안의 '스쿨스토어'도 마찬가지. 토니안은 불법도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그동안 몸 담았던 스쿨스토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을 내려놨다. 스쿨스토어 측은 당시 "토니안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치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해명했지만, 도박 이후 가맹점에 피해를 입힐까봐 미리 손을 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스타 마케팅은 복불복"이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스타 마케팅은 연예인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초기 시장 안착이 수월하다는 이점이 있었다. 특히 영세한 프랜차이즈는 상대적으로 모델료가 저렴한 연예인의 인지도를 빌어 브랜드를 띄울 수 있다.
하지만 겉으로는 대표와 고위직을 맡는 듯 보이지만 대부분은 광고 모델에 지나지 않아 책임을 끌어내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연예인 이름을 땄지만 실제로는 연예인이 직접 영업에 나서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자신이 어느 정도 투자해서 지분을 소유하더라도 얼굴마담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모델계약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프랜차이즈 업계가 연예인 모시기에 혈안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 관계자는 "브랜드 하나를 띄우려면 엄청난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는데 연예인을 모델로 활용하고 사업파트너로 삼으면 비교적 손쉽게 브랜드를 알릴 수 있다"라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스타 마케팅을 벌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가맹점 계약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라면 스타 마케팅에 혹하지 말고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연예인의 이름만 믿고 덜컥 가맹계약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얘기다. 이홍구 창업피아 대표는 "연예인 이름에 홀리지 말고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여부를 검토할 때 기본인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따져본 후에 결정해야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예인을 사업파트너로 삼은 외식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연예인의 이름을 간판에 내걸었지만 이들의 사생활이 문제가 되면서 가맹점에도 적지않은 손해를 끼치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예가 '이수근의 술집'이다. 이 프랜차이즈는 개그맨 이수근이 온라인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가맹점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아야 했다. 본사 관계자는 "사건이 터진 이후 수습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며 "다행히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자연스럽게 무뎌졌지만 본사가 입은 피해는 컸다"고 말했다.
결국 이수근의 술집 본사는 가맹점에 신메뉴를 선보이고, 매장 메뉴판을 바꾸는 등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홍보물도 무상으로 지원하며 가맹점주들을 달래는 한편 그동안의 피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토니안의 '스쿨스토어'도 마찬가지. 토니안은 불법도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그동안 몸 담았던 스쿨스토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을 내려놨다. 스쿨스토어 측은 당시 "토니안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치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해명했지만, 도박 이후 가맹점에 피해를 입힐까봐 미리 손을 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스타 마케팅은 복불복"이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스타 마케팅은 연예인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초기 시장 안착이 수월하다는 이점이 있었다. 특히 영세한 프랜차이즈는 상대적으로 모델료가 저렴한 연예인의 인지도를 빌어 브랜드를 띄울 수 있다.
하지만 겉으로는 대표와 고위직을 맡는 듯 보이지만 대부분은 광고 모델에 지나지 않아 책임을 끌어내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연예인 이름을 땄지만 실제로는 연예인이 직접 영업에 나서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자신이 어느 정도 투자해서 지분을 소유하더라도 얼굴마담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모델계약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프랜차이즈 업계가 연예인 모시기에 혈안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 관계자는 "브랜드 하나를 띄우려면 엄청난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는데 연예인을 모델로 활용하고 사업파트너로 삼으면 비교적 손쉽게 브랜드를 알릴 수 있다"라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스타 마케팅을 벌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가맹점 계약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라면 스타 마케팅에 혹하지 말고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연예인의 이름만 믿고 덜컥 가맹계약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얘기다. 이홍구 창업피아 대표는 "연예인 이름에 홀리지 말고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여부를 검토할 때 기본인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따져본 후에 결정해야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23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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