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철도시설공단 노조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단 노조원을 비롯한 정부관계자와 시민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과 함께 김영우 부이사장 선임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 후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4월 초에 감사청구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국민감사청구는 시민연합 등 시민·소비자단체들이 위반·위법사안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인사와 관련해 내부 임직원들이 반발해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렇듯 노조가 국민감사청구라는 최악의 카드까지 꺼내든 데에는 지난 17일 강영일 철도공단 이사장이 기습적으로 김영우 기획혁신본부장을 신임 부이사장에 임명하면서 불거졌다.
김 부이사장은 지난 2011년도 임금 인상분(14억 원) 체불과 관련해 소송을 이끌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월 대전지법 소송에서 패소했다. 노조는 무리한 소송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이자비용 등 공기업 예산을 낭비한 인물이 부이사장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철도공단 노조 측은 “강영일 신임 이사장은 끝내 1300명 임직원의 염원을 뒤로한 채 김영우 기획혁신본부장을 부이사장에 임명했다"며 "그동안 믿고 기다려 달라던 이사장의 첫 번째 인사는 '주변의 많은 의견'이라는 말로 무시한 채 '최악의 한수'를 두는 것으로 끝나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사장의 이 무리한 선택은 반드시 더 큰 패착이 돼 돌아올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하며 우리는 '국민혈세 낭비·임금체불 책임자 처벌과 김영우 퇴진'을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판단됐을 때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교육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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