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
26일 대검찰청은 “노역장 유치 집행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 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향후 검찰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검은 “벌금도 강제집행 대상”이라며 “현지 광주지검에서 구체적인 형 집행정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허 전 회장의 벌금은 닷새 간 노역한 25억원과 수사 과정에서 체포됐던 하루치를 포함해 30억원이 탕감되어 총 224억원이 남았다.
이에 앞서 광주지검 특수부는 26일 오후 광주교도소에서 노역중인 허재호 전 회장을 지난 22일 귀국 이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을 상대로 200억원대의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지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에 재산을 빼돌렸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회장이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수십억원의 공사비를 주지 않았다는 고소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은 이날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허 전 회장의 황제노역 판결은 재벌봐주기의 극치"라며 사법부를 강력 규탄하고 당시 재판장이었던 장병우 현 광주지방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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