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류승희 기자
장기적인 부동산시장 침체 속에서 수익형 상가시장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제는 풍부한 배후수요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박씨처럼 특화 설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상가시장에 '테라스 바람'이 불고 있다. 공급과잉과 경기침체로 상가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점포 앞에 여유 공간(전면 테라스)을 둔 테라스형 상가는 예외다. 분양이 잘 돼 공급도 부쩍 늘었다.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 임대료도 높다. 1일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1층 상가의 평균 임대료는 월 338만원이지만 테라스형 상가는 월 345만원 선. 경기도 용인시 흥덕지구 이시티 내 테라스형 상가(전용면적 49㎡)의 임대료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 200만원 정도다. 인근 1층 상가(66㎡)보다 크기가 작지만 임대료는 같은 수준이다. 주변에 빈 상가가 꽤 많지만 테라스가 있는 상가는 공실이 없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설명이다.
테라스형 상가의 몸값 역시 오르고 있다. 인천 송도지구 커낼워크 내 테라스형 상가(36㎡)는 분양가보다 5000만원 오른 6억원선이다. 조망이 좋은 수로 쪽 테라스형 상가(46㎡)는 분양가(7억4000만원)에 1억원 가까이 프리미엄이 붙어 8억2000만~8억3000만원에 매물이 나온다.
이처럼 테라스형 상가가 수익형부동산의 틈새상품으로 뜨고 있지만 무턱대고 테라스를 설계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테라스도 상권과 입지를 함께 따져보고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화된 거리가 아니라면 사거리 코너 등에 테라스형 상가를 구상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이와 관련해 장경철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사거리 코너 상점은 불경기 영향을 덜 받고 접근성이 뛰어나며 시세도 비교적 안정적"이라며 "분양가가 다소 높더라도 사거리 코너는 입지가 좋아 임대료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 시 주의할 점도 있다. 테라스형 상가를 분양받을 때에는 테라스 면적이 분양가에 포함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 당시에는 테라스 면적이 분양가에 포함됐다고 했다가 계약 후 추가비용을 요구해 법적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주차공간이나 전면공지를 불법으로 테라스 공간으로 조성해 투자자를 속이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2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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