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균 CNK인터내셔널 대표이사(47)가 법정에 선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허위 추정매장량을 유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다.





(서울=뉴스1) 정회성 기자 = 'CN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당사자 오덕균 CNK 인터내셔널 대표(가운데)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은 CNK 인터내셔널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90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오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회사 A 이사(54·여)도 불구속 기소했다.


오 대표 등은 카메룬에 있는 'C&K Mining'의 다이아몬드 광산개발 사업을 이용해 허위 추정매장량 공시,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CNK 인터내셔널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 

오 대표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 4.16억 캐럿 ▲곧 상업생산 착수 ▲확정매장량 발표 등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공시를 비롯해 외교부 및 자체 보도자료 배포, 언론인터뷰,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약 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오 대표와 회사 임직원 등은 2008년 11월10일 7.4억 캐럿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광산의 개발권을 보유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를 시작으로 이후 3년에 걸쳐 총 12회의 허위 사실 유표를 통해 주가를 띄우고, 제3자배당 유상증자로 부당하게 자금을 조달했다.

2008년 10월경 602원이었던 CNK인터내셔널의 주가는 외교부 2차 보도자료 발표이후인 2011년 8월 1만7450원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초 금감원 및 국회의 고발과 감사원 수사의뢰를 단서로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2월에는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A씨가 지난해 12월5일 입국한데 이어 오 대표마저 지난달 23일 입국하면서 이들을 재수사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기소는 카메룬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린 부정거래에 대한 내용"이라며 "CNK인터내셔널 및 관계사의 인수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