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업 군인의 계급별 정년은 1∼3년 연장되고 장기복무 군인은 '20년 근무'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국방부 관계자는 "계급별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방안을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장교 계급 정년은 대위가 43세에서 45세로, 소령은 45세에서 48세로, 중령은 53에서 55세, 대령이 56세에서 57세로 각각 연장된다.


부사관의 경우 원사와 준위는 55세에서 57세로 정년이 연장되며, 상사는 현재 53세 정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중사의 경우 상사진급 수가 원래 많은 상황에서 상사 정년을 늘릴 경우 상사 계급이 너무 많아질 경우를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군은 이와 같은 정년 연장안을 일괄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인력구조 충돌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계급별 진급률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위와 소령 계급 정년이 이처럼 늘게 되면 직업군인은 누구나 20년 이상 복무를 보장받게 된다.

20년 이상 복무자에게 퇴직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계급별 정년 연장안이 전 계급으로 확대되면 사실상 모든 직업 군인들이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만간 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계급별 정년을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 정년제와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60세까지 복무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재정 부담과 피라미드식 인력구조가 깨질 수 있다는 이유로 폐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