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박철중 기자
주52시간 근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2004년 7월 주5일제 근무제 시행 이후 10년 만에 대변화가 예고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지난 7일 제3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 내용을 최종 점검한 데 이어 9~10일 릴레이 공청회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주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허용된다. 여기에 주말 휴일 근로가 16시간까지 가능해 모두 합치면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근로시간 기준과 기본급은 적고 각종 수당이 많은 임금체계가 맞물리면서 장시간 근로 관행이 유지돼 왔다는 것이다.
노사정 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유예기간을 두고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정부, 여당, 재계의 주장과 당장 시행하자는 야당, 노동계 주장이 맞선다. 각론에서 이견이 있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데는 논의 주체들 모두 공감한다.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이 줄 수밖에 없다. 노동계가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반면 사용자 측은 중소·영세기업은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인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생산성 문제가 걸려 있어서다.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근로자를 더 채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주당 연장근로가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존에 휴일근로를 하도록 했던 부분은 추가 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정부는 단계별 시행을 통해 충격을 줄이는 한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 노동 시장을 다양화하고 생산성을 높일 방안을 도입하는 등 보완책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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