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뉴스1
앞으로 보험회사가 자동차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면 보험가입자가 받게 되는 지연이자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이 같은 안이 담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보험사가 자동차보험금 등을 늦게 지급할 때 지급되는 지연이자의 이자율이 정기예금이율에서 보험계약대출이율로 인상된다. 4월기준 정기예금이율은 2.6%이며 보험계약대출이율은 5.35%이다.


현재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율로, 자동차보험은 정기예금이율로 지급돼 왔다. 이에 자동차보험사의 지급 부담이 적었으나 개선안에 따라 현행보다 2배 이상의 지연이자를 물게 됐다.

금감원은 또 보험계약 해지 시 반환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 계약자가 자동차 보험료의 산정과 무관한 내용은 알림 대상에서 삭제하는 등의 ‘알릴 의무제도’ 개선안도 담겼다. 피보험자의 주소, 자동차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이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의 지급기준을 일부차종에 한해 한도 인상하고, 자동차보험 청약 철회기간을 ‘청약일로부터 15일’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로 변경했다. 또한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성년 나이도 만 20세에서 19세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이 반영된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오는 9월 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