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세대만 화장실을 환기한 경우 전산유체역학 결과, 아파트 위아래 층으로 골고루 흡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층간 소음에 이어 여름을 맞아 운을 열어놓고 살면서 층간 흡연이 최근 화두로 떠올랐다. '죽겠다', '이것도 못 참느냐'라는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논란이 치열한 가운데 공동주택에서의 흡연과 관련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지금 내가 맡고 있는 화장실의 담배냄새는 위아래집에서 5분이내에 흡연한 연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랫집의 연기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있는 것과는 달리 윗집의 흡연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기에 따른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확산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13년 ‘실내 흡연과 미세입자 거동 특성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외기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흡연 세대의 화장실만 환풍기를 켠 경우 흡연에 의한 미세먼지가 위·아랫집으로 5분 이내에 퍼져나간 반면 흡연세대와 위·아랫집 모두 화장실 환풍기를 켠 경우에는 담배연기가 다른 집으로 퍼져나가지 않았다.


위·아랫집 모두 환풍기를 켜면 흡연 오염물질이 굴뚝효과로 인해 환풍구를 따라 아파트 옥상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소음, 유지관리 불편함 등의 이유로 환기설비를 사용하는 입주민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흡연 오염물질이 실내공기 중에 머무는 시간을 알아본 결과, 담배 2개피를 흡연한 경우 20시간이 지나야 담배 연기로 인한 미세먼지가 모두 가라앉았으나, 10개피를 피운 경우는 24시간이 지나도 미세먼지가 공기 중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 이우석 과장은 “건강한 주택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환기 및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기계 환기에 의존하는 공동주택은 미세먼지 등 실내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의도적인 상시 환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환기조건에 따른 흡연 오염물질 확산 결과 : 전가구가 환풍기를 켰을 경우 아파트 흡연피해가 해당가구에 국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제공=국립환경과학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