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유가보조금과 관련해 법인택시대표와 LPG충전소 간의 지정계약이 수년간 지속돼 오면서 운전자에 돌아가야 할 유가보조금 혜택이 결국 사업주의 배를 채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광주광역시와 법인택시회사 및 충전소 등에 따르면 광주시에 76개사 3407대의 법인택시가 운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택시들은 정부로부터 리터 당 197.97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고 있다.


지정된 충전소는 법인택시에게 일반시중가격보다 약 100~130원 더 높은 금액을 받고 충전해 준다. 그런데 충전소들이 법인택시들에 리터당 100원에서 130원까지 더 비싸게 받아 리베이트로 80원 가량 법인택시회사에 지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기준이 되는 충전량을 늘리게 되고, 그 결과 택시회사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부풀려지게 되는 것이다.

가령 택시회사에서 지정한 충전소에서 50리터를 1100원에 주유하면 5만5000원이 되는데 충전소는 카드회사에 이 금액만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카드사가 유가보조금을 받을 땐 5만5000원을 석유공사가 고시한 평균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다보면 통상 2~3리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광주에서 한 해 동안 10억 원이 넘는 유가 보조금 과대 지급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관계기관은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LPG충전소와 법인택시대표, 노조간의 합의에 따라 충전소를 2곳으로 지정해 이용하면서 제도권 밖의 탈법을 일삼아 택시기사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A 법인 택시를 운전하는 김 모(40)씨는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아도 사납금 맞추기가 힘든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월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기에 유가보조금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반 LPG차량 운전자보다 100원 이상 비싸기 때문에 하루 4000원씩(40리터 기준) 25일 기준 월 1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 되는 셈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B법인 택시를 운전하는 이 모(59)씨도 "지정된 충전소만을 이용하다보니 불편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북구쪽 방향으로 손님을 모시고 가다 가스가 떨어지면 지정 충전소가 있는 남구까지 가야한다. 아무 충전소나 자유롭게 기름을 충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탈법인 것에 공감한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에서 문제가 없다는 의견으로 내사 종결했던 사건이다"며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문제가 되고 있는 충전소 지정을 폐지해 줄 것을 지난 6월24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