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혼성그룹 멤버이자 래퍼가 상간 소송 중이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2000년대를 풍미했던 유명 혼성그룹 멤버이자 래퍼 A씨가 상간 소송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한 매체에 따르면 A씨의 아내 B씨는 A씨와 만남을 가진 20대 여성 C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불법행위(상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A씨와 C씨는 지난해 4월부터 불륜관계에 있다. 현재 C씨의 집에서 동거 중이다. A씨와 B씨 사이에는 여러 명의 자녀가 있고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지난해 4월부터 B씨와 별거 중인데, A씨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C씨를 자기 여자친구라고 소개했다. 특히 자기 자녀들이 집에 있는 와중에 C씨와 함께 잠을 자기도 했다.

심지어 이를 자녀들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A씨는 자기 자녀들이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자기 자녀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너희들 때문에 엄마아빠가 싸우는 거다'라거나 '한 번 더 이야기하면 그 때는 정말 버려버리겠다'면서 자녀들 몸에 멍이 들도록 때렸으며 주차장에 내리게 해 방치까지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현재는 해제된 상태다.


A씨 소송 대리인은 해당 매체를 통해 "C씨는 A씨와 지난해 4월부터 불륜관계에 있었고 지난해 7월에는 발가벗고 껴안고 자고 있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들키기까지 했다"며 "이후에도 B씨는 A씨에게 C씨를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불륜관계를 지속했고 그로 인해 부부관계는 파탄지경에 이르게 돼 이혼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이 과정에서 B씨는 물론이고 자녀들까지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 C씨는 B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