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소참 진드기.(질병관리본부 제공)
추석을 한주 앞두고 이번 주말에는 벌초를 위해 산을 찾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벌초이 위험요소는 뱀, 예초기, 더위 등 셀 수 없지만 최근에는 야생 진드기로 인한 사망사고가 보고됨에 따라 이를 걱정하는 이도 적지 않다. 이에 '진드기 기피제'를 통해 이를 예방하려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진드기 기피제'에 대한 주의사항과 정보를 제공했다.
우선 식약처는 ‘진드기 기피제’ 구입시,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특히 확실한 효능을 위해 무허가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진드기 기피제는 진드기가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에 뿌리거나 발라 이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의 품목허가(신고) 후 제조(수입)·판매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구매한 제품에 대한 허가 정보가 궁금하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창구(ezdrug.mfds.go.kr) → 정보공개 → 제품정보’에서 검색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진드기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야외 활동시 긴소매 또는 긴바지 등을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또 제품 사용시 체질에 따라 드물게 발진 등의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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