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공동주택 내 전매제한과 거주기간이 2년 완화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9·1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와 ▲주택 거주의무기간 완화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개발한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구 보금자리)에 대해 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85% 초과, 70~85% 이하, 70% 미만)에 따라 2~8년 동안 전매를 제한하고, 1~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공공주택에 한정)하도록 해 왔다.
 
하지만 상당수의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시세에 근접하거나 초과해 공급되고 있고, 투기과열지구내 수도권 공공택지의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5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전매제한기간을 공공주택의 경우 현행 4·6·8년을 각각 4·5·6년으로, 공공주택 외의 주택(민영주택)은 2·3·5년을 각각 1·2·3년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 아울러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도 현행 1·3·5년을 각각 1·2·3년(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 100% 초과는 0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 및 70~85% 구간은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이 단축되는 반면, 시세의 85% 초과 구간은 현행법과 충돌이 있는 점을 감안해 현재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신규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분양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