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100만달러 이상 증여성 자금을 들여온 국내 입금자들의 서류를 최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건네받아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이 명단에는 신격호 회장, 이수영 회장, 황인찬 대아그룹 회장, 김호연 빙그레 회장 자녀, 이승관 경신 사장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반입자금이 투자수익금과 입금, 부동산매각대금이라 밝혔으나, 사전에 해외투자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불법 외화유출, 신고절차 미이행 등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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