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세월호는 증톤과 과적, 운항 상 과실 때문에 침몰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6일 대검찰청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전국 검찰청이 동시다발적으로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결과, 154명을 구속하고 39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이 밝힌 세월호 참사 원인은 사망한 유병언 전 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비리, 선장과 선원의 과실, 사고 후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등이 맞물려 발생했다.
세월호는 지난 2012년 일본에서 수입된 뒤 수리와 증축을 통해 총 239톤의 무게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좌우 불균형이 발생했다. 사고 당일에는 최대 화물 적재량(1077톤)의 2배에 달하는 과적(2142톤)이 있었다. 과적으로 인해 선체 복원에 필요한 평형수가 1375톤 줄었다.
또한 차량과 컨테이너가 부실하게 묶여 복원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에서 운항 상 과실이 더해졌다.
검찰은 사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원인을 규명했다. 선박이 크게 선회함에 따라 화물이 움직여 선박이 30도 가량 기울었고 화물적재구역의 측면 문과 선미 차량 출입문을 통해 물이 들어왔다. 계속해서 물이 들어차 선박이 최종 침몰했다는 것이 검찰의 분석이다.
검찰은 ‘선박충돌설’이나 ‘암초좌초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다. 먼저 세월호 선체 바닥에 하얀 부분이 발견됐다. 이는 도색이 탈·변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공이 생긴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CCTV 영상을 확인해도 충돌에 의한 흔들림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세월호 이외에 씨스타크루즈호 등 다른 대형 여객선에 대해서도 국가보호장비 지정을 위해 보안측정을 실시한 점을 들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월호 CCTV 영상이 조작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고 전후 해양경찰의 총체적 부실은 세월호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했다.
진도 VTS 관제요원들은 규정대로 근무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선박과 교신을 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비치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복무감시용 CCTV 카메라를 떼어내고 녹화파일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상환(53) 해양경찰청 차장 등 해경 간부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사고 직후 구난업체 언딘 대표의 부탁으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등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리베로호를 사고 현장에 동원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베로호는 당시 건조 중인 선박이어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도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경위가 퇴선 유도 등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사망한 유병언 전 회장 일가가 상표권과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과 교회(기독교복음침례회) 자금 1836억원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밝혀내고 책임재산 환수에 들어갔다.
검찰은 총 5회에 걸쳐 유 전회장 일가 재산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 1157억여원의 재산을 동결했다.
해운업계의 비리에 대해서도 검찰은 칼날을 들이댔다. 그 결과 선박 수입·선박 검사·안전점검·운항 면허 취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리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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