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소규모로 산재돼 있고 별도의 관리소가 없어 입주자의 불편이 많고 업무 효율성이 국민임대주택 등에 비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도입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온라인 해약시스템 통해 24시간 해약신청
지금까지는 매입임대주택 임차인이 해약신청을 위해 관련서류를 갖춰 LH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지난달 1일부터 온라인 해약접수시스템을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해약신청 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으로 해약 신청하는 방법은 계약자가 LH 홈페이지 '임대주택 고객센터'에 접속해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고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격 적격자, 갱신계약 시 임대차계약서 작성생략
또한 앞으로는 LH에서 임차인의 입주자격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일괄 검증하고, 적격 임차인이 증액보증금을 납부하면 LH에서 갱신계약 완료 공문을 발송해 갱신계약절차를 모두 완료하게 된다.
기존에는 임대차기간 종료 시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 임차인이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LH에 제출하면 LH는 입주자격을 검증하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납부하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갱신계약을 위해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LH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다가구주택’도 민간관리업체 통해 전문관리 시행
아울러 매입임대 주택관리업무를 민간관리업체에 위탁, 현장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입주민에게 양질의 전문 관리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매입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설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운영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임차인에 대한 주거복지서비스가 대폭 향상될 것”이라며 “개선사항에 대해 올해 안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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