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측이 문제 삼은 것은 배달의민족 측이 제작한 홍보 자료에서 “배달의민족 주문중개 이용료(수수료)는 경쟁사 대비 2분의 1”이라고 주장한 내용과 “Y사의 수수료는 11~20%, 배달의민족 수수료는 5.5~9%”라고 광고한 부분이다.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이 ‘배달의민족 수수료는 ‘Y’사 대비 1/2’이라고 광고하면서 요기요의 수수료를 11~20%로 그 출처도 밝히지 않고 임의로 기재한 것은 실제 요기요의 수수료 범위와 상이하므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라며, “수수료 외의 광고비를 전혀 청구하지 않는 요기요와는 달리 수수료 보다 광고비를 통해 더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타 배달앱 서비스는 사업모델이 달라 이를 단순 비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앞세워 단순 비교하는 점들은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요기요 담당자는 공정위 신고와 관련, “배달의민족 측은 자사가 청구하는 총 서비스 이용료를 현저히 낮아 보이게 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오해할 만한 부분을 부풀렸다”라며,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통해 경쟁사를 비방하고, 업체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라고 그 배경을 밝혔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해당 광고가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등에 해당하고, 경쟁사의 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라 판단하고 공정위 신고와 함께 법원에 광고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써 거짓·과장의 표시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의 예규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와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의하면,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허위의 내용을 인용하여 비교표시·광고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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