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뉴스1
서울 외국순환도로에서 첫눈의 영향으로 차량 22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연쇄추돌 시 보험처리에 대한 관심에 높아지고 있다.
1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연쇄추돌 시에는 충격의 횟수와 사고의 내용에 따라 각 운전자의 보상범위가 달라진다.
통상적으로 뒷차가 앞차의 뒤를 충격을 가하면 뒷차가 100%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앞차가 램프를 받고 멈췄고, 뒷차가 부딪힌 것이라면 책임이 50대50으로 나눠진다.
또 다른 뒷차가 앞차량의 충격을 가한 경우에도 앞차와 뒷차의 손해를 절반씩 나누게 된다. 통상적으로는 모든 손해를 추돌한 차량의 숫자로 나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뒷차와 앞차가 손해를 절반씩 나눈다”면서도 “그러나 사고의 내용, 당사자들의 진술, 충격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 책임 규모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5시 30분경 인천시 계양구 외곽순환도로 서운분기점에서 차량 22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서운분기점에서 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하던 렉스턴 차량이 방판길에 미끄러져 도로 램프를 들이받았다. 이에 뒤따라 오던 차들이 연쇄적으로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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