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가구당 평균 3300원 가량 오른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3년도 귀속분 소득과 2014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된다. 공단은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의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운 소득과 재산과표가 적용되면서 11월 전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액은 241억원으로, 적용 전인 10월보다 3.7% 늘어나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가구 가운데 변동자료가 적용된 것은 728만 가구다. 이중 30.8%인 224만 가구의 보험료가 오르고 18.0%인 131만 가구는 소득이나 재산 감소 등으로 오히려 보험료가 내린다. 나머지 373만 가구(51.2%)는 변동이 없다.


증감 가구를 종합하면 전체 가구당 평균 3317원 증가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