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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는 출판물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지역 내 중소서점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출판 유통구조 확립을 꾀하려는 제도 취지를 담았지만, 시장에서는 책값 인상 우려에 따른 비판론도 적지 않다.
신·구간 할 것 없이 할인율을 못박아 놓았기에 사실상 소비자의 편익은 생각지 않는, 출판계의 단통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부터 적용된 단통법의 골자는 도서를 발매일 상관없이 최대 10% 이내로만 할인 가능하다는 것이다.
간접할인과 직접할인을 모두 합한 할인율은 15%다. 즉 어떤 특정 도서에 대한 할인율이 10%인데, 포인트를 10% 줄 경우 책값을 20% 할인한 것으로 간주해 불법이 된단 얘기다.
지난 2003년에 시행된 도서정가제에서는 실용서와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발간 후 1년6개월 이상 지난 구간은 정가제의 제외 대상이었으나, 이날부터는 이들 또한 정가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발매 이후 18개월이 경과한 경우 정가를 '조정'해 다시 내놓을 수 있다.
이번에 신청된 재정가 도서는 146개 출판사의 2993종이다. 평균 57%의 인하율을 보였다.
다만 실제 등록 등 실무절차가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이날 시장에서 재정가로 판매가 가능한 도서종은 2000종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가 신청 도서 2993종 가운데 85%가 초등학생 대상 아동도서이며, 어학 및 실용서가 그 뒤를 이었다. 재정가 도서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래 재정가는 진흥원 고지 등 절차에만 한달이 걸리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정가제 시행 시점을 기해 특별재정가를 허용키로 했다.
한편 문체부와 진흥원은 이날 도서정가제 시행과 관련해 제대로 제도 이행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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