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9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후 변호사를 헹가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지난 8월18일 합의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현대차 노조가 노노 갈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23일 "비정규직 및 일반직지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조 집행부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지난 8월 마련된 현대차 비정규직 관련 특별합의안은 회사와 업체대표, 노조와 전주·아산공장 비정규직지회 등 원·하청 4개 주체가 함께한 최초의 합의안"이라며 "이는 2년 4개월간 44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이어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의 불법파견 1심판결 이후 특별합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일부 조직은 노조 집행부가 회사와 결탁해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비난마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부는 노사의 합의를 부정하고 나섰다. 비정규직 지부는 지난 20일 “8월18일 노사합의는 철저하게 현대차 자본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현대차는 대법원과 서울 중앙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합의 존중만을 외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8·18 합의는 금속노조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고, 규약상 위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온 금속노조 규약을 위반한 합의”라며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의 1심판결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이지만 상소를 거쳐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최종판결에서 승소와 패소가 갈리고 해고와 손배소송이 난무하는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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