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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차유류세환급 홍보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온라인선 갑론을박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24일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개인명의로 등록된 경차대수는 151만 3998대였지만 이 중 유류세 환급을 받는 수는 11만8761대(7.8%)에 불과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2008년부터 1000cc 미만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유류를 살 경우 유류세 일부를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올해 말까지 예정됐던 경형자동차(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적용기간을 2016년까지 2년 간 더 연장키로 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도입초기 120억원(경차 운전자 중 14.6%)의 환급실적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추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92억원으로 환급비율이 반토막이 났다. 올해도(9월말) 환급비율은 7.2%(80억원 수준)에 그쳐 역대 최저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유류세 환급제도가 다시 2년 연장이 된 만큼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노력을 더 해야한다"고 말했다.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선 국세청에서 지정한 카드(신한카드)를 통해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류구매전용카드는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다.
1가구 1차량 소유자만 가능하며 국가유공자 유가보조금 지원 차량 소유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대상 경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경형승용차에는 마티즈(796㏄)·모닝(999㏄)이, 경형승합차에는 다마스(798㏄)가 포함된다.
한편 경차유류세 환급 비중이 줄고 있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환급 받는 방법을 몰랐다", "경차유류세 신청방법이 너무 까다롭다. 한번 신청으로 돌려받으면 편할텐데", "정부가 예산이 모자라 홍보를 안한 것 아니냐"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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