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시 조례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기준면적 25% 상향
건설사들, 커뮤니티 면적과 종류 늘린 블루칩 아파트 선봬
서울시가 올해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면적 기준을 국토교통부 규정보다 25% 상향시키고 필수 공동시설의 종류를 줄이는 등의 조례를 마련하면서 서울시에 다채롭고 넓은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아파트들의 등장이 예측되었고, 이에 따라 건설사들도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커뮤니티를 갖춘 단지를 선보였다.

서울시에서 올해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커뮤니티가 남다른 이유는 정책적인 영향이 크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를 실시하면서 주택건설시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변경했다.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기본 500㎡에 가구당 2㎡를 곱한 면적 ▲100가구 이상~10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은 가구당 2.5㎡를 곱한 면적을 주민공동시설에 할애하며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4분의 1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올해 1월 9일 서울시는 변경된 주택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나섰다. 이 조례의 제8조4(주민공동시설) 항목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행 법규상 지자체가 늘릴 수 있는 최대치인 25% 상향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새 아파트들은 국토교통부의 기준보다 1.25배의 커뮤니티 면적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

더욱이 서울시는 아파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공동시설의 종류도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으로 간소화했다. 국토교통부가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설치를 기준으로 삼은 것에 비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에서 정한 규정의 최대치인 25%로 기준을 상향했고 이미 시행 중이다”며 “사업계획승인권자인 각 구청에서 최종 결정하겠지만 공동시설면적이 늘어나고 필수 시설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강동구 고덕동의 고덕시영 아파트를 재건축해 분양하는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의 커뮤니티시설은 자연지형을 살린 데크 설계를 적용해 총 3개층으로 만들어진다. 전용면적을 모두 더하면 6800여㎡에 달할 정도로 넓다. 또한 시설 종류만 14개에 이른다.

커뮤니티시설 내부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키즈카페와 이웃과 함께 차와 담소를 나누는 클럽하우스, 코인세탁실, 연회장,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클럽과 골프연습장(타석 19개, 스크린 골프장 4개소), 사우나 등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시설들로 채운다.


커뮤니티가 좋기로 소문난 랜드마크 아파트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5474㎡)보다 거의 1500㎡를 더 넓은 면적을 확보한 것이다. 특히 세부적인 시설들을 살펴보면 그 종류와 규모가 남다르다. 대형 휘트니스센터와 대형 사우나시설까지 갖췄다. 또한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에는 없는 게스트룸이나 스튜디오, 클럽하우스 등도 조성돼 입주민들의 생활편의를 고려했다.

이밖에 중앙광장의 남측으로 주출입구 및 근린생활시설과 연결시킨 진입광장이 들어서며 1단지에는 고덕산과 바로 연결되는 생태육교를 배치했다. 벚나무와 다양한 초화류가 심어진 가로수길과 넓은 단지를 둘러싸는 대규모 산책로도 만든다.

삼성물산의 분양관계자는 “실생활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합과의 꾸준한 협의를 통해 당초 수영장 계획에서 대형 사우나 시설로 변경하는 등 커뮤니티 특화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특히 강동구 내 아파트 중에서 최고의 규모와 시설을 자랑할 만큼 상품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했다.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 마련되어있다. 입주는 2017년 2월 예정이다.

문의번호 : 02)406-3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