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간통죄에 대한 위헌 여부가 오늘(26일) 오후에 결정된다. 위헌으로 판명난다면 재심할 수 있는 인원은 54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간통죄’

간통죄의 오랜 공방이 오늘(26일) 막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2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가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1953년 제정된 간통죄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30일 이후 간통을 하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심 대상자는 모두 54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은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간통으로 인한 가정파탄 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묻게 되면서 위자료나 손해배상액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간통죄는 네 차례에 걸쳐 심판대에 올랐지만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1990년 첫 결정에서 합헌 의견이 6명 위헌 의견이 3명이었던 반면, 가장 최근인 지난 2008년 결정에서는 합헌 의견이 4명 위헌 의견이 5명으로 위헌의견이 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