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지죄’ ‘김영란법’ 김영란법을 끝까지 반대했던 의원들은 '불고지죄'에 대해 역설했다. /사진=뉴스1
‘불고지죄’ ‘김영란법’

논란에 휩싸인 김영란법에서 눈길을 끄는 단어가 있다. 바로 ‘불고지죄’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는 22조 제 1항 2호로 공직자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한 ‘불고지죄’가 언급있다.

지난 3일 김영란법이 통과됐던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출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서 불고지죄를 위헌요소로 삼고 강하게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김용남 의원은 “불고지죄 조항은 살인범이라도 그 가족이 숨겨주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는 범인은닉죄의 조항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의 불고지죄가 오늘 우리 국회가 앞으로 가족 관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형사정책적 대결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는 ‘가족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형사정책적 결단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고, 제가 알로 배우자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법체계와 충돌하는 내용, 위헌성이 의심되는 조항이 없도록 충분히 심의해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면서 그 시행시기를 지금 안의 공포 후 1년6개월 후에서 1년 이후로 바꾼다면 보다 흠결 없는 법률을 보다 앞당겨 시행할 수 있다”며 부결해줄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당시 반대 토론자로 나선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찰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역사적 중요성을 생각할 때 시간을 끌기보다 어렵게 여야가 합의한 안을 이번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통과 후 수정을 강조했다.

한편, 국가보안법에 따라 불고지죄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