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 TV 광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고폰 선보상제를 운영한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제’와 관련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심의,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통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가 사실상 초과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 차별행위를 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심의안건 의결에 앞서 최 위원장은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기보다는 (이를) 실시하면서 부과한 조건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18개월 이후 적정한 잔존가치를 선보상금으로 지급하고 ▲특정 요금제와 연계해 실시하지 않으며 ▲18개월 후 반납조건을 가입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한다면 제도 자체는 미흡하지 않다(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단 “현재 이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9억3400만원, KT 8억7000만원, LG유플러스 15억9800만원이다. SK텔레콤과 KT는 50% 과징금 경감을 받은 반면 LG유플러스는 30% 경감 받았다.

이 자리에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이통 3사 관계자는 SK텔레콤과 KT의 경우 단통법 위반사실을 인정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위약금 부과에 따른 부당한 이용자 권리 침해 등 단통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중고폰 선보상제는 18개월 뒤 휴대폰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휴대폰 구입비를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0월 LG유플러스가 ‘제로클럽’이란 명칭으로 첫 도입한 이후 SK텔레콤과 KT도 각각 ‘프리클럽’, ‘스폰지 제로 플랜’으로 이를 운영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면서 지난 1월16일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1월23일)와 LG유플러스(2월27일)가 프로그램 운영을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