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사진=뉴스1
'휴대폰 요금할인'
약정한 지 2년이 지난 휴대폰 사용자는 매월 납부하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게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로 상향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24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12% 요금할인을 받았던 이용자도 20% 할인율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의 혜택은 우선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기나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로 개통한 경우 ▲2년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려는 경우에 해당된다.

소비자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을 경우와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의 실제 월 납부금액과 총 혜택을 비교·선택해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또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상향된 20%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신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 자신이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전환신청을 해야 한다. 전환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은 24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이다.


이통사 별 20% 요금할인 신청 전화번호는 SK텔레콤 080-8960-114, KT 080-2320-114, LG유플러스 080-8500-13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