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보호법' 사진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상가권리금 보호법'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가권리금 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우려 입장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5월12일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것은 영세 상인들의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입을 열었다.
그는 "그런데 법률은 통과됐는데 권리금 산정기준이나 표준계약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국토부가 이것을 만들어놓지 않아서 시장의 혼란이 지금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빨리 법이 통과될 줄 몰랐다’는 이야기를 국토부가 하는 것은 참 어이가 없는 일"이라며 "정책위에서 점검해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세입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권리금 산정기준(권리금 감정평가기준)과 표준계약서는 그간 관계기관 실무협의 등을 통해 지속 준비해 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회 통과 과정에서 수정된 법률개정내용을 반영해 이번주 중 권리금 평가기준 행정예고를 거쳐 6월초 시행할 예정이며, 표준권리금계약서는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를 권장할 법무부와 협의하여 금주중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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