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압수수색' /사진=뉴스1
'유디치과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지난 14일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두 세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현행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유디치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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