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피자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피자헛'이 가맹점주에게 '어드민피'를 받으면서 갑질논란에 빠졌다.

23일, 관련업계와 주요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피자헛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부당하게 광고비를 집행했다고 전했다.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는 이와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본사를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는 것.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피자헛 본사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가맹계약서와 별도로 합의서를 맺고 '어드민피(Admin.fee)'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어드민피는 구매대행, 마케팅, CER 운영,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등을 의미하고 있으며, 매출 기준 0.8%에 해당한다는 것.

가맹점주협의회측은 "2013년 11월 합의서 체결전부터 해당비용을 받아왔으며, "재계약을 앞둔 200여 가맹점주들은 합의서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압박에 합의서를 맺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강요에 의한 합의서 체결이자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피자헛 본사 측은 "매년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 체결 및 운영 시 비용 분배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또 이 내용은 가맹 체결 전 가맹점주에게 제공된다"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본사의 광고비 집행 방식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가맹점 매출의 5%를 마케팅 비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고 있다. 피자헛가맹협회는 해당 비용이 연간 100억~15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하고 있다.

피자헛가맹협회는 지난 5월 공정위에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했다. 공정위 가맹거래과는 지난달 피자헛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또 피자헛가맹협회는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