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예금과 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여러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등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기존 비과세 금융상품인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 등의 경우 가입요건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였으나, ISA의 가입 대상은 연소득 8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를 상한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상품은 연간 비과세 납입 한도는 1500만∼2000만원이며, 비과세 기간은 5∼7년 수준으로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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