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IT가 결합한 ‘핀테크’(FinTech)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금융권뿐 아니라 모든 업종이 핀테크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이 같은 트렌드에 맞춰 법무법인 화우가 핀테크 드림팀을 꾸려 이목이 집중됐다. 핀테크 관련 법률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의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한데 뭉친 것.

/사진제공=법무법인 화우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화우는 변화하는 IT 환경과 금융 법체계에 대응하고 핀테크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달 2일 핀테크 전문팀을 구성했다. 핀테크산업이 금융과 IT가 결합된 새로운 영역이라는 전제하에 다양한 법적 이슈가 부각될 것을 내다본 것. 이에 금융규제팀, 방송정보통신팀, 법제컨설팅팀, 지식재산권팀 등 기존 화우 전문팀의 역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다.

화우 관계자는 “핀테크산업은 금융과 IT가 결합된 새로운 영역으로 기존 규제와 충돌되는 면이 있다”며 “앞으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관련 규제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대응이 필수”라고 말했다.


화우 핀테크팀은 업무분야를 규제대응,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지식재산권, 계약 관련 업무, M&A, IPO 등으로 세분화해 관련 사안에 대한 ‘맞춤형 법률서비스’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업무영역별 전문화를 통해 화우 핀테크팀은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및 주요 금융회사를 대리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개정안을 비롯해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등 금융 관련 법령 해석 등에 관해 자문을 수행한다.

주요 핀테크산업 관련 실적으로는 글로벌 디지털콘텐츠 운영사의 고객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 확대 자문, 삼성페이 서비스 지문인증 관련자문, 해외 온라인쇼핑몰의 국내서비스 제공에 따른 결제와 외국환 관련 자문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외에도 마스타카드, GE헬스 등 해외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자문·프로젝트 수행,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형사사건 대리 등 국내외 주요기업의 다양한 정보보안, 개인정보 관련 사건을 맡았다.

◆금감원 출신 전문가 포진


화우 핀테크팀은 금융감독원 출신 금융전문가를 영입하며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최근 영입한 이정하 고문은 은행 및 제2금융권 분야의 베테랑으로서 화우의 핀테크 자문업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전체적인 업무는 김원일 변호사가 총괄하고 금융규제분야는 이명수 변호사, 핀테크 관련 ICT 규제분야는 이광욱 변호사가 이끈다. 금융규제분야는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 출신의 김성진 고문, 이명수 변호사, 이주용 변호사, 정현석 변호사, 주민석 변호사 등 금융감독원 출신 전문가가 지원한다.

법제컨설팅분야에는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 출신의 권대수 고문,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유승남 변호사, 법제처 출신의 박수정 변호사가 배치됐다. IT분야에는 지난 2013년 유로머니 리걸 미디어그룹(Euromoney Legal Media Group)의 아시아 최고변호사(Asia Leading Lawyers)에 선정됐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이사로 활동 중인 김원일 변호사와 이광욱 변호사, 김지선 변호사, 권은구 변리사 등이 포진됐다.

김원일 변호사는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핀테크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동시에 기업에서는 핀테크를 성장동력으로 삼는 추세”라며 “앞으로 화우 핀테크팀은 기업고객이 각종 관련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금융은 신뢰, 신뢰는 준법에서 나온다”


/사진=임한별 기자

“금융회사가 현장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정하 법무법인 화우 고문(57)이 로펌에 몸담은 이유다. 금융회사가 고민하는 부분을 직접 찾아서 거기에 맞는 법률서비스나 금융자문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 그는 특히 제2금융권 쪽이 시장에서 소외됐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금융회사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규정을 지키고 투명한 경영의 길로 들어서면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제2금융권은 인력부족과 영세한 규모로 인해 법률적 문제를 꼼꼼히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곳은 신뢰를 잃고 때로는 지탄도 받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 고문은 로펌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공유하면 준법의식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법률서비스를 받는 것을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쯤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금융사고가 터지면 시간과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준법의식이 결여돼 금융사고를 일으키는 곳이 더러 있어 비용이 다소 발생하더라도 사전에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으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 이 고문은 제2금융권 회사들이 법률전문가들과 사전에 상의하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하 법무법인 화우 고문은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감독팀장, 서민금융지원국장, 상호금융서비스국장, 광주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에서 신용카드 및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회사, 대부업체, 저축은행, 협동조합, 신용정보회사 등 주로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검사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팀장 및 국장 업무를 수행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
www.moneyweek.co.kr) 제395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