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머니투데이DB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밟기로 함에 따라 조만간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정치권은 그동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언명해 왔지만 실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는 많아 비난을 면치 못해왔다.
여야는 일단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법과 원칙을 준수해 방침을 정하겠다고 입장이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새누리당은 동의안의 내용을 보고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지도부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원칙적으로 여당은 법무부에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대로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야당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라 전했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9일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 10일 의원총회를 통해 공식적인 대응방침을 정할 예정이지만 체포동의안 처리시 당론을 정하기보다 자유투표로 맡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박 의원이 그동안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다는 점에서 의원들 사이에서 동정론이 퍼질 경우 부결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11일, 늦어도 내주 중반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어 사법기관이 의원을 구속하려면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접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국회의장은 보고 후 24시간 경과 이상,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해야 한다.
여야는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10일 본회의 보고를 거친 뒤 11일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체포동의안 제출이 늦어질 경우 11일 본회의 보고 후 별도로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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