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금피크제' /자료사진=머니투데이DB
현대자동차그룹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것과 관련해 노조 측은 “현대차 나름대로의 임금피크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현대차 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부터 전 그룹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방침”이라며 “이는 ‘청년고용 확대 및 고용안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각 회사별로 근로자대표(노동조합 등)와 적용 범위 및 방식에 대해 협의를 시작하고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이미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혼선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년제도에 대한 사측과 노측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관계자는 “이미 노사 협정에 의해 정년인 58세에 임금인상이 정지되고 60세에는 10%의 임금이 삭감되는 형식의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회사가 발표한 내용에 세부적인 방침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이 내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면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58세인 정년에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2년을 더 연장해주는 현재의 제도가 사실상 임금피크제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현재 단협 및 취업규칙상 명시적인 정년은 만 58세인데 회사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필요성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 60세까지 고용을 연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정년연장은 회사의 필요에 의해 시행된 사항일 뿐 임금피크제의 시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