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선언' 김대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밤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논의 초안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노사정 대타협 선언'
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가 사실상 타결됐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일반해고 기준·절차 명확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문제에 대해서 노동계가 정부의 절충안을 상당부분 수용했다. 

노사정은 1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내놓으며 노동계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던 일반해고 기준·절차 명확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문제에 대한 노사정 절충안을 담았다.

합의문에는 노사정 협력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통상임금 명확화·근로시간 단축·임금체계 개편 등 3대 우선 현안과제 등 노동개혁에 필요한 의제들이 폭넓게 포함됐다.

최대 쟁점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칠 변경 요건 완화'였다. 노사정은 이 사안에 대해 한발씩 물러나며 합의를 도출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징계해고'나 '정리해고'만 도입했을 뿐 일반해고 규정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사용자 측은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노동경직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해 왔다.

일반해고가 어렵다 보니 사측은 신규 채용에 보수적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비정규직 사용을 선호한다는 주장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평가·능력개발·배치전환·고용조정 등 인력운용의 원칙과 기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노사갈등과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해고요건 명확화는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놓여준다"고 설명했다.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키로 했다. 이 또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 양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