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이 기록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장한 것으로 알려진 A씨(52)가 "국가가 나서 1000억원을 보상해주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당장 내놓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이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훔친 것도 아니고 개인이 갖고 있는 국민 재산을 국보급이라고 해서 국가가 그냥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개인에게 10% 정도의 보상을 해주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수조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상주본에 대해 보상가는 최소 1000억원이 가이드라인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실제로 문화재청에도 이같은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측은 보상범위에 대해 검토중인 거으로 전해졌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사진=YTN뉴스 캡처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