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황태순 발언’
위수령은 군 병력의 주둔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치안과 경비, 공공질서 등을 유지하게 하는 대통령령으로 1970년 제정되었다. 계엄령이 군이 지휘 통솔을 맡는 것인 반면, 위수령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및 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한다.
위수령은 1971년 처음 발동됐다. 그해 10월15일 각 대학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서울시에 처음 위수령을 발동했다. 10개 대학에 무장군인을 투입시켰으며 각 대학에 휴업령을 내렸다. 위수령은 1972년 유신, 1979년 부마항쟁과 10·26사태 등에 발동되었다.
한편 황태순(57) 정치평론가는 14일 채널A ‘뉴스 스테이션’에 출연해 “경찰의 저지선이 뚫려서 시위대가 청와대까지 갔다면 대통령이 위수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발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10만여명 시민이 모인 민중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과도한 물대포 진압과 관련 “전두환 대통령 전까지는 위수령을 박정희 대통령은 수차례 발동을 했다”고 말했다.
‘위수령’ ‘황태순 발언’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물대포로 진압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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