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스쿠니신사 폭발'
일본 야스쿠니신사 폭발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한국인 남성 전모(27) 씨가 지난 9일 오전 일본에 재입국, 일본경시청에 의해 체포됐다. 전씨가 '스스로'로 일본을 재방문한 데 대해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간 외교적 마찰을 피했다는 견해도 나왔다. 만약 전씨가 다시 일본을 찾지 않았다면 일본은 '강제로' 한국에서 그를 데려갈 수 있었을까.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범죄인인도조약 적용 'X', 왜?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02년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했다. '범죄인인도조약'이란 A국과 B국간 체결된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조약 및 협정 등의 합의를 말한다.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범죄인은 '범죄인 인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국의 인도청구에 의해 소추,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해 청구국에 인도할 수 있다.
'범죄인'은 청구국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 단,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이번 야스쿠니신사 폭발사건의 용의자의 경우에는 '범죄인'이 아니므로 '범죄인인도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한국과 일본은 사건의 '피의자'가 출국한 경우 '수사공조'를 할 수 있다. A국에서 발생한 사건의 피의자가 B국으로 출국한 경우, A국 경찰은 B국 경찰의 협력을 받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범죄인 인도 '거부'할 수 있을까
범죄인 인도는 경우에 따라 제한된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인도범죄에 관해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또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범죄인을 외국에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인 인도가 거부된 사례로는 지난 2011년 야스쿠니 신사에 불을 지른 뒤 한국에 입국,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지다 붙잡힌 중국인 류창씨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는 방화 미수로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그의 외할머니는 위안부 생활을, 외할아버지는 항일운동을 하다 고문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류창씨는 한국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10개월간 복역했다. 이후 한국 재판부는 일본의 범죄인 인도요구에 따른 관련 재판에서 그의 행위를 '정치적 범죄'로 인정,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의 황한식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류창을 일본으로 인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질서와 헌법이념뿐만 아니라 대다수 문명국가의 보편적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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