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 '국회 본회의'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당초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해 고용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2018년 1월1일로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시간강사법은 법 취지와 달리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 미흡고 대규모 해고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두 차례에 걸쳐 법 시행이 3년 유예됐었다.

기존 유예기간 동안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자, 다시금 법 시행을 미루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난 23일 '시간강사법 2년 유예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면서 교육부가 내년 8월까지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