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수능 및 진로에 대한 선택이 끝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성인이 된다는 두근거림과 10대의 마지막이라는 아쉬움이 공존할 것이다.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까지 12년간 학생으로서 살아왔기에 20세라는 해방감과 함께 친구들과 마지막 추억을 쌓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짜고 있는 학생들도 많을 것이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하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곳도 많은 학생들이 잠깐의 여유 시간 동안 용돈벌이를 하고자 아르바이트를 알아본다. 카페부터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공원, 음식점, 뷔페 등의 다양한 종류의 아르바이트가 있지만 겨울철에만 할 수 있는 ‘이색 알바’도 있다. ‘이색 알바’는 무엇이 있고 아르바이트 구직 시 주의사항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봤다.

◆스키장 ‘렌털숍’과 ‘눈 뿌리기’ 아르바이트


‘겨울’ 하면 떠오르는 스포츠는 단연 스키와 보드이다. 12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스키장을 찾는 손님들은 상당하다. 스키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이들을 위해 운영되는 렌털숍. 2015년 기준으로 렌털숍 공고에 따르면 20세(1996년)~29세(1987년)까지의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1997년생인 지금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외 아르바이트에 비해서 렌털숍 아르바이트는 스키장 안에 있는 매장 카운터에서 따뜻하게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스키장이라는 장소적 특색이 어우러져 겨울의 낭만도 함께 즐길 수 있기에 스키장 렌털 아르바이트는 겨울철 단연 으뜸의 ‘이색 알바’다.

또한, 겨울스포츠의 꽃인 스키장에는 눈 뿌리기 아르바이트가 있다. 스키를 원활히 탈 수 있도록 눈을 뿌리고 빙설을 관리하는 일이다. 평균 일당 6만원 이상으로 스키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를 자랑하는 아르바이트 중 하나다. 주로 야간에 작업이 많고 야외라는 단점이 있지만 기숙사와 식사가 제공되며, 스키장 무료 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이스링크장 ‘안전요원’ 및 ‘스케이트 날 갈기’ 아르바이트

겨울이면 스키장만큼이나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아이스링크장에는 무엇보다 안전요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스케이팅이 가능하면 지원 시 우대하며 업계 경험보다는 성실성과 서비스 마인드를 가진 밝은 인재를 선호하고 있다. S 아이스링크장 기준으로 시급은 5000원대 선에서 시작해 장기근속 시 1년 6200원 수준으로 장기근무자를 우선 채용한다.


동계스포츠에서 스케이트도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다. 빙상 위에서 항상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케이트 날을 갈아주는 아르바이트가 있다. 교육을 통해 날 갈기 스킬을 익히게 되며 급여는 일당으로 5만5000원~6만원 수준이다. 잠실 L 아이스링크장의 경우 거주지가 1시간 이내인 알바생을 구하는 등 매해 겨울마다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구할 시 주의사항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학생이라면 우선 구직 과정 중 급여 지급, 출입증발급 등을 이유로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체크카드를 제출하라는 경우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구직 과정 중 월급을 받을 통장의 계좌번호 또는 통장사본까지는 급여 입금을 위해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는 절대 금물이다.

알바를 시작하면서 구직자에게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 선입금 혹은 선결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정상적인 업체라고 보기 어렵다. 선입금 혹은 선결제는 다단계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현행법상 자신의 계좌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면 전자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정보들은 악용돼 전화 금융 사기나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수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이런 정보를 미끼로 취업을 시켜준다고 하면 정상적인 업체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당당하게 거절하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는 게 좋다.

유흥업소나 숙박업소는 피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겠지만, 효력은 만 19세부터다. 즉, 주류를 판매하는 유흥주점, PC방, 비디오방, 숙박업소 등 유해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곳에서는 일할 수 없다. 아르바이트 구직 시 청소년 고용이 허용되는 사업장이 맞는지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여러 가지 피해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근로계약서 작성하기다.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그냥 지나치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의무다. 근로계약서에는 정확한 시급, 근무시간, 휴식시간, 월급날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 계약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작성 후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1부, 고용주 1부씩 각각 보관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5580원)이 보장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 구직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최저임금은 보장돼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는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임금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업무시간 외의 근무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원칙적으로 성인은 하루 8시간, 청소년은 하루 7시간씩 일주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본인이 연장근무에 동의했다면 하루 1시간, 일주일 합산 6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또한,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보장받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 본 기사는 <하이하이>(http://hi.moneyweek.co.kr) 제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