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는 조개류의 체내에 축적된 독으로, 이를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킨다. 심한 경우 근육 마비,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검사 결과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생산 해역 수산물의 채취·출하를 금지하고 유통 판매 중인 수산물은 회수·폐기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안전성 조사를 확대해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를 대상으로 97개 생산 해역에서 주 1~2회 조사할 방침이다. 해역별 조개류 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 국립수산과학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패류독소는 냉장, 동결 등의 저온에서 뿐 아니라 가열하거나 조리해도 잘 파괴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준 이상의 독소가 검출된 패류 채취 금지 해역에서는 임의로 조개류를 채취해 섭취하면 안 된다. 만약 조개류를 먹은 뒤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 이상이나 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나면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패류를 가열·조리해도 독소는 파괴되지 않아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한다"며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계절별 '수산물 안전주의보'를 통한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봄철 패류독소. /자료=뉴스1(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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